난임부부 확대 지원
- 한 줄
-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(25회)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(4회,년)
- 지원 대상
-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- 지원 내용
- 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, 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- 최대 20~15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동구보건소/062-608-3334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, 부자보건 조례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