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- 한 줄
-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대상요건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○ 지원내용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- 법령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