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- 한 줄
-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- 지원 내용
- 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동구보건소/062-608-3293||서구보건소/062-350-4820||남구보건소/062-607-6121||북구보건소/062-410-8899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)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