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- 한 줄
-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, 문화,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~만75세 미만인 자,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건강, 문화,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 ○ 연 10만원(8만원 지원, 자부담 2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4 ~ 6월중 별도 신청기간
- 구비 서류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(선택) -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
- 문의
- 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360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4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