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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주거, 자립700만원

한 줄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지원 내용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문의
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(제7조의12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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