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
- 한 줄
-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(미)취학 아동 -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- 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-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(미)취학 아동 -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- 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-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○ 지원방법 : 아동급식카드 발급, 도시락 배달, 지역아동센터 이용 ○ 지원단가 : 10,000원(1식), 단 지역아동센터는 9,000원(1식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신청서류 :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 -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가능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5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/062-608-2674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/062-360-7094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/062-607-3545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/062-410-6419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456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||아동복지법(제35조, 제4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