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
- 한 줄
-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 청각장애인(중위소득 150%이내)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청각장애인 대상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4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1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