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- 한 줄
-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- 목적
- 중증 독거여성장애인, 임신,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
- 지원 대상
-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 및 문의 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)540-3540 (유성구)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820-6910 (동구)대전밀알복지관 042)627-0900 (대덕구)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637-8848 (서구)행복한 우리복지관 042)331-1155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73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