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, 초.중.고 재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(현금)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73
- 법령
-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