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- 한 줄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- 목적
-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- 지원 내용
- 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2-270-4614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