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- 한 줄
-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,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축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-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자치법규
-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