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- 한 줄
-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
- 목적
-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
- 지원 대상
- 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, 의료급여수급권자
- 지원 내용
-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2-270-4732
-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