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- 한 줄
-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한우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- 시비 25%, 자부담 75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-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자치법규
-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