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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진 및 기형아 검사

울산광역시임신, 출산

한 줄
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
목적
임산부, 영유아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
지원 대상
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
지원 내용
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- 풍진검사 :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: 임신초기(10~13주) 및 중기(14~22주) 임신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099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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