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진 및 기형아 검사
- 한 줄
-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
- 목적
- 임산부, 영유아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
- 지원 대상
-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
- 지원 내용
-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- 풍진검사 :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: 임신초기(10~13주) 및 중기(14~22주) 임신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099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