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- 한 줄
-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- 목적
- 미역 및 멸치 등 지역특화 수산물의 포장용기 및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가치 및 신뢰도 제고로 상품 경쟁력 강화
- 지원 대상
- 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문의
-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- 자치법규
-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