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주민에게 암검진비 지원
- 목적
-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적기치료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40세 이상 건강보험료하위 50%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주민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(아래 종목 중 1개항목) - 종목 : 췌장암, 전립선암, 난소암,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- 지원 : 검진 의료기관으로 검진비 지급 - 기타 : 예산소진시 서비스 종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시민건강과/052-229-3533||중구보건소/052-290-4300||남구보건소/052-226-2805||동구보건소/052-209-4080||북구보건소/052-289-3450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798
-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