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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울산광역시주거, 자립

한 줄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지원 내용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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