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- 한 줄
-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- 목적
- 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
- 지원 대상
-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- 지원 내용
-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