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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
울산광역시보건, 의료

한 줄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목적
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
지원 대상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지원 내용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법령
모자보건법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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