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행복일자리
- 한 줄
-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제공
- 목적
- 사회활동 참여가 힘든 발달장애인(자폐, 지적)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(저소득층 우선 선발)
- 지원 내용
- ○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(9개월 참여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2-229-4862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2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