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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(임산부, 영아, 고령자 바우처택시)

울산광역시주거, 자립최대 4,500원

한 줄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목적
교통약자(임산부, 영아, 고령자) 이동편의 증진
지원 대상
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, 영아, 고령자 1) 임산부(임신등록일로부터 ~ 출산 후 6개월까지) 2) 영아(출생부터 ~ 12개월 이하까지) 3) 고령자(80세부터 ~ )
지원 내용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 - 기본요금 3km당 1,000원 / 추가요금 417m당 100원, 100초당 100원 / 상한요금 4,500원 -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, 임산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, 영 아 : 주민등록등본, 고령자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문의
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
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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