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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경기도고용, 창업월 5,500원

한 줄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목적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지원 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 내용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자치법규
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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