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- 한 줄
-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- 목적
-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- 지원 내용
- ○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- 자치법규
-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