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
- 한 줄
-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
- 목적
-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: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 ○ 재가노인 식사배달 :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○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- 문의
- 경기도 노인복지과/031-8008-2529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