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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
경기도농림축산어업

한 줄
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목적
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
지원 대상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지원 내용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농업인경영체 서류
문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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