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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
경기도문화, 환경최대 40만원

한 줄
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
목적
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, 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
지원 대상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지원 내용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 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, 이용 가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별도 공지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 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문의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자치법규
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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