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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경기도농림축산어업최대 500만원

한 줄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목적
여성농업인,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
지원 대상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 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- 보행관리기 - 승용관리기 - 소형트랙터 - 동력운반차 - 고소작업차 - 전동전지가위 - 전동분무기 - 농산물작업대 - 밭작물 탈곡기 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 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 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 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 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 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 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 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 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문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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