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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경기도주거, 자립최대 580만원

한 줄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목적
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
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공고 시 별도 안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자치법규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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