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- 한 줄
-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- 목적
-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금융안전망 구축
- 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- 지원 내용
-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
- 문의
-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- 자치법규
-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