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- 한 줄
- 저금리 자금지원
- 목적
-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
- 지원 대상
-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 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 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자금별상이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○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시) 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○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○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
- 문의
-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- 자치법규
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