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
- 한 줄
- 임산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
- 지원 대상
- ○ 2025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○ 지원내용 - 임산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○ 신청기간 : 2026.6월 17일~30일 ○ 배송기간 : 2026.7월 20일 ~12월 15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6년 6월 17일 ~ 30일
- 구비 서류
- ○ 온라인 신청(에코이몰) 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 ○ 방문 신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- 지원신청서 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※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- 지원신청서 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 -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- 지방세 관련 서류
-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55조)
- 자치법규
-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