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
- 한 줄
- 19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- 목적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
- 지원 대상
- ○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 ○ 지원 :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:1 매칭 지원 ○ 신청 : 읍면동사무소 ※기간 : 2026년 8월 3일 ~ 31일 -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(지원종료자 포함) 중복지원불가 예시) 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8008-4364
- 자치법규
-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