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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

경기도문화, 환경150만원

한 줄
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
목적
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
지원 대상
○ 1), 2), 3), 4) 요건을 모두 충족 1)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* 용인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부천, 성남, 여주 사업 미참여 2)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수준 이하인 체육인 ※ 소득인정액 :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) 19세 이상 체육인 (주민등록 상 2007.12.31. 이전 출생 자) 4)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(현역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자, 행정종사자)을 충족하는 체육인
지원 내용
○ 사업규모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,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 체육인 ○ 지원금액 : 1명당 연간150만원 *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○ 지원시기 :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(현금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26년 접수 마감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, 대상자별 증빙자료,설문동의서(선택), 사회보장급여(자격)사실확인서 1부(대상자에 한함) * (대리인)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, 방문자 신분증 지참 ** (방문자 신분증)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제시
문의
경기도 체육진흥과/031-8008-4535
자치법규
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(제7조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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