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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
경기도보호, 돌봄최대 30만원

한 줄
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
목적
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 대상
○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 -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(가~라형은 자동 지원) -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○ 참여 시, 군(14개) : 안산, 평택, 시흥, 광명, 이천, 구리,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연천, 광주, 가평
지원 내용
○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) -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(홈페이지 또는 앱)※ 마형 확인용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연계 가능)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)
문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자치법규
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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