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- 한 줄
-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목적
-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, 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
- 지원 대상
-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- 문의
- 경기도청/031-120
- 법령
-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