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- 한 줄
- ○ 플랫폼노동자(배달, 대리, 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- 목적
-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, 대리, 화물차주*) 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, 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- 지원 내용
- ○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- 플랫폼노동자(배달, 대리, 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6.05.18~2026.07.16
- 구비 서류
- ○ 공통서류 - 주민등록 등, 초본 - 통장사본 ○ 화물차주 추가 서류 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
- 문의
- 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||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
- 자치법규
-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(제5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