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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경기도생활안정

한 줄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목적
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, 경제적 지원
지원 대상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지원 내용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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