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- 한 줄
- 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- 목적
-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, 경제적 지원
- 지원 대상
- 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- 지원 내용
-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-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