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- 목적
-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
- 지원 대상
-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- 선정 기준
-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- 소득, 재산 신고서 - 소득, 재산 확인서류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