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- 목적
- 농기계 작업, 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보험대상 농기계(18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- 선정 기준
- ○ 보험대상 농기계(18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 ※ 대인배상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, 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신청(청약)서 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등
- 접수 기관
- 지역농협
- 문의
-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- 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