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- 한 줄
-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585천원 ~ 13,335천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어업진흥과/033-660-8354
-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