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- 한 줄
-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- 목적
-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 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 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, 법인택시 업체: 지급청구서, 운행대수 현황
- 문의
- 교통과/033-249-3627
- 법령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