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- 한 줄
- 차상위계층에 도배, 장판교체, 지붕, 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, 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, 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 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 ○ 지원내용 - 도배, 장판교체, 보일러, 담장, 벽체수리, 지붕, 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 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축과/033-249-3464
- 법령
- 주거기본법(제16조)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