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- 한 줄
- 축산물작업장에 장비, 시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허가, 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 - 위생, 처리시설 노후 도축장, 가공장 우선 지원 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, 가공장 우선 지원 - 영세, 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도축장, 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 - 지원단가 ㆍ도축장, 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동물방역과/033-249-2653
- 법령
- 축산물 위생관리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