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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(주거비)

강원특별자치도주거, 자립100만원

한 줄
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
지원 대상
<도내 고교 출신> ○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(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) ○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<타 시도 출신> ○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○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
지원 내용
○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- 지원시기 : 학기 중(3~4월, 9~10월) - 지원금액 : 학기당 100만 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강원인재원/033-254-7777
자치법규
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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