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HACCP 인증, 유지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 등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허가, 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,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- HACCP 시설, 장비 등 지원 ㆍ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 ㆍ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 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 ㆍ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동물방역과/033-249-2653
- 법령
- 축산물 위생관리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