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- 한 줄
-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해난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어업진흥과/033-660-8361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