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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강원특별자치도생활안정50만원

한 줄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지원 대상
○ 해난어업인
지원 내용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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