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육성지원
- 한 줄
-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/ 생산, 유통, 가공,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
- 목적
- 농촌 고령화․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
- 지원 대상
-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미만 - 취업농 :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- 창업기반구축 : 영농경력 5년 이하, 청년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기준 - 취업지원 등 : 200만 원/명 - 창업기반 : 3,700만 원 ~ 10,000만 원/명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