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
- 목적
-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○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 ○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 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
-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
- 법령
- 축산법(제3조, 제2항)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 농업, 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