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- 한 줄
-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(2%, 2년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- 지원 내용
- 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 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 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사본(자가일 경우 생략), 매출액확인서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)
-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