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- 한 줄
-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
- 목적
-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 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
- 문의
- 일자리과/033-249-3806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