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구직활동 지원
- 한 줄
-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
- 목적
- 구직활동비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
- 지원 대상
- ○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 ○ 지원내용 :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(교육비, 도서구입비, 자격증 취득비, 면접활동비 등) ○ 지원방식 : 온라인 포인트 배정, 사용, 오프라인(체크카드)사용 후 환급 ○ 지원금액 : (신규) 1인당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*6개월), (재참여) 1인당 최대 150만 원(월 50만원 * 3개월) - 지원금 수급 중 취, 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(영업)한 경우, 취, 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*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초(2~3월)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고용보험자격(상용)이력내역서, 개인정보 수집, 제공, 활용 동의서
- 문의
- 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4342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3